현행법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중앙 차관급 공무원과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에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협력과 현장 의견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수립·시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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