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을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체납액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어, 2021~2024년 사이 보험료 체납자 4,089명에게 39억원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단이 초과금액을 지급할 때 미납된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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