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인 사람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후 20년 이내인 사람을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자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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