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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