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수용·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신공항 건설 특별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수용·사용권이 현행법의 공익사업 근거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정합성 보완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