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와 자체 R&D를 위해 정부·군 소유 장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군 전력 공백과 막대한 대여료 지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가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