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으로 단체여행 추진만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참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교통 및 편익시설 부족으로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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