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전문석사 학위과정과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입니다. 전문석사과정은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과학영재학교는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전문석사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과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신설합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전문석사 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12조의9)
과학영재학교 교원 임면 및 교원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조의6~7, 제12조의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