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수외국어 교육법은 53개 언어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맞춤형 학습과 다국어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통역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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