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은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해산할 경우 징수금을 회수할 수 없어 결손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인의 재산으로 부당이득 징수금,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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