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이 절차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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