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인연합회의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비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상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해 지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회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가 증가하는 반면 포상금 지급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상인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명령 위반 시 벌금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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