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고금리 등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감소하여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이 악화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 기구는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며,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환매금지형으로 운영됩니다. 벤처투자 전문가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주투자대상기업 투자 시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을 배제하되 평가와 법정 투자비율 준수를 의무화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금전대여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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