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문화·과학기술, 기업활동 등 7개 분야의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동시에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경감,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 빈집 정비 지원 확대 등 새로운 감면사항을 신설하며, 신탁 감면 규정 신설, 사회복지법인 감면세 추징 규정 등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농지·어업권·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및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25% 경감(2026년 12월 31일까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안심환매사업 관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광단지·물류단지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및 인구감소지역 감면율 상향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25% 경감(75만원 한도) 신설 및 인구감소지역 고용자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신설(연 45만원~70만원)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규정 신설, 사회복지법인 감면세 추징 규정(3년 이내 해산·폐지 시) 및 계약·착공 당시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 특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