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또한 수요기관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 접수 시 조달청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 권한 신설 -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