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현행 하천법의 세 가지 주요 문제를 개선합니다. 첫째, 낚시행위 금지 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기적 재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 제한을 체계화합니다. 둘째, 하천시설 관리 규정 승인 미취득이나 관리기술자 미배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형벌 대신 원상복구·이행조치 명령을 우선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셋째, 반복·상습적인 무단 점용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치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연 2회 이내, 1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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