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평가결과 반영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개정안은 평가결과와 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완·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과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화·효율화를 도모하며, 한국문화정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운영과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