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의 명칭 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이 증가하면서 시장질서 혼란과 국민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건축사 중심의 명의대여·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을 건축사사무소까지 확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또한 민간건축물 설계·감리 업무에서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현장감리부실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발주사업에 적용하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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