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의 심각한 정보침해사고가 증가하면서,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에만 의존하는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전담 임원(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을 지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는 매년 사업자의 의무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스팸 전송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수단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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