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과 허위감사보고서작성 범죄에 대해 배수벌금형(2배 이상 5배 이하)을 규정하면서도,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로부터 비례원칙 위배로 지적받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익이나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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