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온라인 판매·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청소년 흡연율 상승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하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담배 정의 확대: 연초의 잎만 인정하던 것에서 니코틴 포함 제품까지 포함시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가능하게 함
담배소매인 지정 우선순위 제도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때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소매인 명의 대여 행위 금지: 타인에게 담배소매인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지정 취소 근거 신설
법의 목적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추가: 담배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적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