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가 사실조사,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신문 등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에서의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탈취도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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