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석탄산업의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고 관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1951년 광업법 제정일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리도록 합니다. 둘째, '폐광지역'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단순한 쇠퇴 지역이라는 오해를 넘어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한 지역의 역사적 희생을 올바르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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