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의 건강 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상특보 대응 규정이 없어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온열손상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기상특보가 발표될 때 부대활동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휴식 등 군인의 건강 유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과 안전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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