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의 보호를 위해 수출·해외 인수합병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의무가 없어 국회의 감시가 어렵고, 외국정부의 정보 요구에 따른 기술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국정부에 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 승인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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