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재이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직접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을 통한 광역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시설 공사 지연에 대한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민간 투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뭄 등 물 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