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먼지'를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손상만 규제했던 것을 개선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여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동차뿐 아니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부품 성능 저하 행위도 금지합니다. 특히 성능 저하 제품의 수입·판매·구매대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로 처벌하도록 강화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