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기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던 지정기준, 지정취소 사유,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여 식품위생교육과 조리사·영양사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그 외의 경우 업무정지나 시정명령 등으로 차등 처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