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매년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지만 유치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아,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한 부정적 관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보고 내용에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해외 중개업자의 지나친 영리행위를 억제하고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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