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사업자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징역·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성명이나 상호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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