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서 나아가, 이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점용·사용 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설비처럼 30년의 장기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의견 반영의 중요성이 크므로, 단순 청취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의견 반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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