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1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맞추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특별채용'이라는 표현을 '경력경쟁채용'으로 통일함으로써 다른 공무원 관련 법률들과의 일관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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