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외교 전문가를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면직 후 60일간 추가 급여를 지급받는 조항으로 인해 '보은 인사'와 특혜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임공관장이 면직 시 60일 후 퇴직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특혜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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