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의 '비상근 예비군'이라는 명칭이 비정규·임시직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여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저하시키고 제도 확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비예비군'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새로운 명칭은 현역 상비군과 함께 주기적 훈련으로 항상 전투준비 상태를 유지하는 특별 선발 예비군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담고 있어, 명칭만으로도 임무와 운용형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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