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금고 재원 조성 방법과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사업 운영 시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규정을 신설하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예술인 맞춤형 공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