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만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재정 지원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 권한이 없어 지역 기반의 소아진료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보다 촘촘한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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