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이를 1.2배로 낮춰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고 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기준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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