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 및 고등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몰기한 만료 시 소외 지역·계층의 교육격차 심화와 가계 사교육비 부담 증가 우려를 이유로, 해당 허용기간을 2031년 2월 28일까지 6년 연장하여 공교육 내에서 선행학습 수요를 흡수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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