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으로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피·배제 대상에 외부 위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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