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는 보조인력은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불합리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조인력의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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