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영화제, 비엔날레 등 국제문화행사는 국가브랜드 가치 강화, 관광·콘텐츠 산업 육성, 고용 창출 등 다층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체육 분야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달리 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이 없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문화행사의 유치·개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