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토지의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을 의무화하고, 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도로연결 허가를 함께 처리하여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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