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재무 건전성이 우수한 업체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여 통관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업체가 이를 제재받지 않고 곧바로 재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이번 개정안은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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