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대증원으로 인한 장기적 의료공백과 환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적 조사나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을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