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시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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