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로서 한류 확산에 따라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영세한 제작 기반과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지원,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창업 및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체계적 보전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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