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사회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로 추가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심리치료, 일상회복 등 지원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발급 수수료를 운영해온 점을 보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발급 등 필요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