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FTA 활용을 강화하고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관세청의 자료제공 법적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에 국가안보와 GATT 협정상 허용조치를 추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무역 피해에 대한 대응수단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