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이로 인해 부양의무자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고려를 제외하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 고려하도록 변경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대리신청 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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