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와 공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연구 종료 후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데이터를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비밀정보나 제3자 권리는 비공개할 수 있고, 활용자는 출처를 표시하고 실비를 부담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세요.